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 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
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