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거래가 불법이 없었고 관련 거래 계정, 거래 내역(실제 가상화폐의 경우 거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해당 계정 정지사항이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거래소 이용 약관에 대한 위반이 없었음에도 정지를 통해 관련 자산을 처분하기 어렵다면 관련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