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의뢰를 받고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에어켄에 대해서는 수리를 부탁하여 수리까지 하였습니다. 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모두 받았고 그 대금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한 대금이 1,500만원 정도인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사기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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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