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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밝은도롱뇽
새 아파트 입주에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되어있는데 입주 1주일이 지난 지금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설치업체 측에서는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요 제가 사비로 설치하고 돈 받아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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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정기간까지 채무이행을 독촉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동급 에어컨 설치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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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설치업체측에서 채무이행을 지체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임의로 설치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치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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