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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2.14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관련 질문

23년 12월 중도입사 하셨는데, 종전근무지에서 소득세 신고를 안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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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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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기준으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해당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근무지에서 소득 신고를 전혀 안하셨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므로 5월에 신고를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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