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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28

실비보험을 2개 든 사람은 무엇일까요?

실비보험을 2개씩 들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어차피 실비 정산? 을 한번밖에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두개나 들어놓은걸까요? 장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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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보다 가입금액 한도 높아서 더 크게 보장이 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복보상은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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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점은 따로 없습니다. 어짜피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실비를 2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들 개인실비를 가지고 계시다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단체실비를 들어준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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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차피 실비 정산? 을 한번밖에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두개나 들어놓은걸까요? 장점이 있을까요?

    : 장점은 면책분에 대한 잇점이 있으며,

    만약 큰 상해, 질병으로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는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억이 나올경우 각각 한도액인 50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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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액보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많을 경우 장점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실비보험을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가입하고, 실제 의료비가 4천만원 지출되었다면 각각 보험사에 2천만원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 께서 말씀하신데로 보험가입액 이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을 경우는 의미없긴 가입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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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이득 금지 원칙을 완전히 지키는 보험으로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종종 직장인실비만 가지신분들이 개인실비 중복 가입을 하게됩니다.

    이직 / 퇴직 시 병력이 있으면 직장인실비가 일반 실비로 전환이 안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실비를 중복으로 가입 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1세대 실비의 경우 초과보장이 가능한 경우 종종 있으나

    현재 1세대 실비의 보험료가 높거나 가입액 등이 낮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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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두개 가입하신 분은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가 관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손은 비례보상이라 두개를 가지고 있다 한들 중복보장이 안됩니다.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관리를 안해서 생긴 일입니다.

    장점은 없습니다. 한개의 무의미한 보험료가 계속 납부되는 것 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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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한도금액은 2배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보상은 되지 않지만 한도는 단체보험+개인보험으로 되어 한도금액 이상금액 청구시 모두 처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금액 이상처리건은 드물기때문에 큰 이점이 아닐수 있습니다.

    ○ 실손의 중복적으로 가입된 피보험자는 단체보험 가입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근무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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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2개로 들수 없으며, 2개 들어져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들어진 분들은 개인실손과 함께 2개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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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대부분 중복 가입이 되는 경우는 개인 실손을 가입한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할 경우 회사에서 단체 보험으로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 실비에 대해 납입 중지를 신청하여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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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은 질병/상해에 대해 따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아마 두가지 경우중 한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질병 담보는 A 보험사에, 상해 담보는 B 보험사에 들었을 경우

    2. 개인 실손보험이 있으나, 회사에서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들었을 경우

    -> 비례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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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들어준게 아니면 큰 의미없습니다.

    비례보상이라 보상받는 금액은 같은데 2군데 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실비 중복가입 금지라서 복잡했을텐데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봅니다. 분산청구로인해 할증 분산?이어도 2군데 다 걸리기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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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은 하지만, 장점으로는

    1. 가입금액의 한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경우에따라서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작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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