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 경호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면,
경호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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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도 구속 전까지는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게 됩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을 때도 경호처의 경호가 이루어지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경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도 경호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간 경호는 중단되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공수처 청사나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여전히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