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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들
즐거운 나날들25.01.03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을 하게되면 경호처가 더이상 보호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을 하게 된다면 현재 대통령을 경호처에서 엄청 지키고 있는데 탄핵 확정 후는 더이상 경호를 하지는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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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통령직무가정지 되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경호는하고 있죠 탄핵이된다면대통령이 아니기때문에 굳이 경호를 해야 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같은 경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일정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되지요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경호처는 더 이상 그 공직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인물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므로 경호처의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