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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을 하게되면 경호처가 더이상 보호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확정을 하게 된다면 현재 대통령을 경호처에서 엄청 지키고 있는데 탄핵 확정 후는 더이상 경호를 하지는 않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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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통령직무가정지 되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경호는하고 있죠 탄핵이된다면대통령이 아니기때문에 굳이 경호를 해야 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탄핵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같은 경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 일정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되지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경호처는 더 이상 그 공직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인물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므로 경호처의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