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물건보상 책임을 열쇠을 가지고 있다해서 다 물어야 하나요?
제남편은 주류 회사 5년차 직원 입니다 주류창고모든 책임지며 입고.출고 까지 혼자 담당하는 임무입니다 창고 열쇠는 3명 만가지고 있답니다 사장.상무 본인.그런데 3년만에 제고 정리 하는데 주류 가 1200만원 상당 물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봐도 잘모르겠다고 하면서1000 정도 물건은 남편 책임지고 보상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린지 참 어이가 없어 올려 봅니다 퇴직금을 신청해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넘속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남편이 관리하는 주류가 도난되었다면 질문자분 남편은 이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신고로 인해 절취범이 특정된다면 주류회사는 절취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분 남편이 주류 관리의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주류가 도난된 것이라면 피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수 있으나 질문자분 남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런 과실 없이 단순히 책임자라는 이유 만으로 위 재고와
장부상의 차이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남편분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만이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류창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 있다면, 창고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헤야 합니다. 다만, 사장, 상무가 관리에 어느정도 개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을 분담시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