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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간 수당 받을때 수당 세금을 떼는건가요???

야간 수당 받을때 궁금한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분명 230+식대15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떼는 세금은 없다고 했구요..

근데 월급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이러는건가요.. 현재 주5일 야간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모두 세금은 부과가 됩니다.

      식대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구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급여액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대하여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 집니다.

      해당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봐야할것같습니다.

      또한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수당의 지급인 이상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 수당, 연장근로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당연히 원천징수 되어야 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을 연간 한도 240만원에서 비과세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닐 경우 급여와 함께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수당도 과세급여항목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액 계산시 포함되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은 보통 세전급여로 적혀있어요.

      그부분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되는데

      위처럼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급여를 과표로 잡고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수당 역시 월급여 및 상여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