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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22.12.28

야간수당에도 세금을 떼가나요??


야간에 저녁 10시부터 어침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일하는 시간이 많아 급여에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야간수당에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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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야간수당도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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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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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적용 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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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야간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2.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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