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에도 세금을 떼가나요??
야간에 저녁 10시부터 어침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야간에 일하는 시간이 많아 급여에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야간수당에도 세금을 떼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야간수당도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까지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적용 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야간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2.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