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홍익표 정무수석 임명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자라나는도롱뇽
언제나자라나는도롱뇽

월급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급여는 220만원(세전, 포괄)+ 시간 외 인센티브 12,000원입니다 여기에 식대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시간 외 인센티브가 야근하는 경우인데 6시 넘으면 1.5배 10시넘으면 2배인데 그건 지급안하고 무조건 12,000원 인건가요? 주휴수당은 포함 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제 근로자로 보아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간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