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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물범284

충실한물범284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대체인력(일용근로자를 급하게 구해서 )


ex 0일 18시 ~ 1일 09시 야간당직 업무 하셨는데


2일간의 일급 토탈로


약 23만원 정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1일기준 일용소득 일당 15만원인가 18만원 안넘으면 징수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이 경우에도 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일급 187,000원까지는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만원을 공제한 수당 x 6% x45%로 계산된 세금을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