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대체인력(일용근로자를 급하게 구해서 )
ex 0일 18시 ~ 1일 09시 야간당직 업무 하셨는데
2일간의 일급 토탈로
약 23만원 정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1일기준 일용소득 일당 15만원인가 18만원 안넘으면 징수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이 경우에도 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세무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대체인력(일용근로자를 급하게 구해서 )
ex 0일 18시 ~ 1일 09시 야간당직 업무 하셨는데
2일간의 일급 토탈로
약 23만원 정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1일기준 일용소득 일당 15만원인가 18만원 안넘으면 징수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거같은데
이 경우에도 징수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