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세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았다면 20세에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으며, 29세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점에서 미래 증여받을 금액을 생각하는 방법보다 미래 시점에서 과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20세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보면 2천만원에 불과하므로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