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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09
진기한큰고래10922.02.25

증여세 공제 기간이 궁금해요?

증여세 공제 관련 문의드려요.

증여세 공제가 10년간 미성년2천만원, 성년5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가 9살에 첫 증여를 했다면 19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게 2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9세 이후에 2년이 지나면 성년이 되는데 19~29세까지 2천만원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아니면 20세까지 2천, 30세까지 5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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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된 이후에는 2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 적용되며, 증여일 전 10년간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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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동안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년일 경우, 현재 증여재산+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까지 2천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만 19세가 넘어서 새로이 증여를 받을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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