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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잉어1
오피스텔 1개 소유중
현재 그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재산세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납부중인데
현 거주중인 오피스텔을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율이 주거아파트와 동일한양도세율을 따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와 무관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기본세율은 6% ~ 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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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재산세와 관계없이 실거주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하여 아파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