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주거용도로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본, 사업자등록, 수도/전기/가스사용현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건축물으로 부과되는지 혹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시고,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 건축물로 변경요청을 하셔야 하며, 이 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