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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21.08.16

오피스텔 매수시 재산세 상가분으로 리셋되는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갭으로 전세끼고 매수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재산세가 상가분으로 내는게 기본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주택분재산세로 변경하는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아는데요,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명의변경하는경우 재산세가 그대로 주택분으로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상가용으로 리셋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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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로 재산세를 과세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주거용도로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본, 사업자등록, 수도/전기/가스사용현황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매수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건축물으로 부과되는지 혹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시고, 주거용으로 부과될 경우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 재산세 건축물로 변경요청을 하셔야 하며, 이 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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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리셋 없이 그대로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꾸고 싶으신 경우 주민등록 세대 확인서, 입주자카드,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사진 등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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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단지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상가용으로 구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세대장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상가용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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