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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2

궁금이2

안녕하세요 상속세 납부와 상속에의한취득세,상속등기 등 어려워서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속받게 되어 글남깁니다.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상속을받아야하는데 누나한명있습니다.상속은 제가 다 받는걸로 되었습니다(채무,집포함)

저기위에 제목대로 3개말고 더 신청해야할게있나요?

서류가 좀 복잡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취득세낼떄 무주택자 자녀(저)인데 감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알려주세요 ㅠㅠ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지않아서 셀프로 할려고합니다.(집포함 추정재산이 1.5억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가 받으면 0.8%취득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