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항목과 상속공제액은 케이스 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 당시 아버님 소유의 재산뿐만 아니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종류별로 불분명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고 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조사 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