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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즐거워하는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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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통장압류관한 질문입니다

가족 중 한명이 현재 교도소 수감중인 와중에 민사소송으로 인해 통장압류상태입니다

최저생계비 신청을 할려하는데 필요한 서류가있을까요

신청인 위임장과 수용증명서는 받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이 분실상태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최저생계비 관련 압류금지 범위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감 중이라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통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분실된 경우에도 대체 서류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용증명서, 위임장, 본인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집행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본인 확인은 신청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본인확인서류나 수용기관 발급 서류가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의 자격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청인의 동일성 확인 서류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감 중인 신청인의 신분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교정시설에서 발급 가능한 신분확인서 또는 거주 확인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인적사항과 서명, 신청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대리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사전 문의를 통해 요구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분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교정시설을 통해 대리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수감 중임을 명시하고 수용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원이 생계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금지 변경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준비 가능한 서류부터 우선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