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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3.04

개인파산 접수했습니다 생계비 통장

3월2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생계비가 필요 합니다

아직 통장은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통장에 입금하게 되면 압류가 될것같고

압류금지채권 신청은 하기 힘들어

가족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될까요?

가족명의분이 근무자인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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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 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추심 금지 신청 등을 하여 부당한 추심을 방지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압류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 사유 등으로 항변 등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인의 명의 계좌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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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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