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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사촌139
새침한매사촌13924.01.29

개인회생 폐지전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6월부터 지금까지 변제금을 미납하고 있어요
사유는 회사퇴직 후 프리랜서로 전향 후 수입이 없어서에요 ㅠ
여유 생길때마다 5만원 10만원 이렇게라도 내다가
3개월 전쯤 부터는 아예 한푼도 못내고 있거든요 ㅠㅠ

곧 폐지될 것 같은데 ㅠㅠ
폐지되기 전에 대처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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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되는 경우는 변제금 납부외에 대처방법이 달리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대개 폐지예정통지서를 먼저 보내므로 이때 법원에 사정 설명을 하는 방법, 특별면책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향후 납부도 어렵다면 재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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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빨리 폐지되지는 않으니 일부라도 조금씩 납부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변제기한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 문제없이 회생절차 종료한 적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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