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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2.05.26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될 상황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부터 변제금을 회사 실직으로 인하여 2회째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언제 인가폐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납부 유예나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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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해볼 수 있겠으며, 적어도 3회 이상 부터 많으면 5~6회 정도 미납시 폐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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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추후 법원에서 미리 통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각 법원만다 일정한 폐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3회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 폐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제를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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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3회이상 미납이 되면 언제든 폐지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예를 원한다면, 법원에 변제금 유예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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