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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9~11년정도 전에 여러차례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소득이 없으세요.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부모님께 차용증쓰는건 죄송하기도해서 그냥 잊은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땅을 파시고 돈을 받을 수 있을꺼 같은데 이제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체국으로 차용증을 내용증명 보내는거로 괜찮을까요?
그리고 계좌이체내역은 따로 은행에서 받아 두었습니다. 좀 큰 금액이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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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과거 차용증이므로 내용증명은 큰 의미가 없고,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쓰시고 과거에 빌려드린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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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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