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모아서 받을때 궁금합니다.
약 17년도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총 약 2억정도를 부모님께 빌려드렸습니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천만원이상씩 해서 몇십번에 걸쳐서 빌려드렸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길게 시간이 지나서 차용증은 따로 쓰지는 안했습니다.
이번년도에 대략 2번에 걸쳐서 1억이상 후에 나머지 잔금해서 주신다는데 계좌이체로 바로 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써야된다면 수십번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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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부모님에게 빌려줬을 때도 계좌이체하고, 해당 금액만큼 상환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을 현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대여 시점에 작성하고 그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 등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사실상 수십번 작성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 자금을 빌려드린 날짜 기준으로 작성하시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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