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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다람쥐113
매끈한다람쥐11323.07.17

남의 물건이 계속 택배가 오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올립니다.

1년반전 전세를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앞 세입자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문제는..앞 세입자의 택배물건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오고 있는데

지금 까지 사진 찍어서 알려주고

찾아가게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리상

그정도 해주면 고맙다는 인사정도는 할줄알아야 하고

또 빨리 주소변경을 해서

택배가 못오게 해야 하는데

저는 몇일씩 보관해서 연락해주고

혹시 분실될가 걱정하며

시간을 투자 하고있는데

이사람 은 전혀 주소변경을 할 생각이 없는듯합니다

혹시 택배물건이 오는걸

제가 분실하거나

꼭 알려줘서 찾아가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분실시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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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실에 대해서는 배송 기사 또는 절도 등을 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주소를 잘못 기재한 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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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택배를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택배를 보관해주거나 찾아가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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