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상자를 고의로 버리는 경우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되게 둔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별도로 택배물을 위탁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셨다 분실되어도 질문자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