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우리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옆집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답답한 속내를 내비치니 친구녀석이 여기에 상담글을 올려보라고 하더군요. 다른게 아니라 택배 때문인데요. 3개월 전 즈음에 저희 옆집에 새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 즈음인가 저희 집에 택배가 왔는데 주소는 분명 저희 집 주소인데,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그냥 보관해뒀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옆집 사람이 와서는 택배 온 거 없었나며 본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주소를 잘못 썼나보다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옆집 택배가 저희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한 번은 주의 좀 해달라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옆집 택배는 꾸준히 저희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어떨 때에는 배달음식도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옆집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알고보니 택배기사가 벨을 누르면 아이가 깰까봐 저희 집 주소로 택배를 보냈던 거였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집으로 배달 온 택배상자를 확 버려버리거나, 밖에 둬서 분실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상자를 고의로 버리는 경우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되게 둔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별도로 택배물을 위탁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셨다 분실되어도 질문자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택배업체 측에 옆집 명의로 온 택배의 경우, 수령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수령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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