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신통한오랑우탄286
신통한오랑우탄28620.08.20

자꾸 우리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옆집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답답한 속내를 내비치니 친구녀석이 여기에 상담글을 올려보라고 하더군요. 다른게 아니라 택배 때문인데요. 3개월 전 즈음에 저희 옆집에 새 사람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 즈음인가 저희 집에 택배가 왔는데 주소는 분명 저희 집 주소인데,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그냥 보관해뒀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옆집 사람이 와서는 택배 온 거 없었나며 본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주소를 잘못 썼나보다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옆집 택배가 저희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한 번은 주의 좀 해달라고 싫은 소리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옆집 택배는 꾸준히 저희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어떨 때에는 배달음식도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옆집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알고보니 택배기사가 벨을 누르면 아이가 깰까봐 저희 집 주소로 택배를 보냈던 거였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싫은 소리 해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집으로 배달 온 택배상자를 확 버려버리거나, 밖에 둬서 분실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상자를 고의로 버리는 경우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실되게 둔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별도로 택배물을 위탁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셨다 분실되어도 질문자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택배업체 측에 옆집 명의로 온 택배의 경우, 수령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수령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