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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알파카1515
새침한알파카151522.12.20

입주시기가 늦춰졌는데 이에따른 보상은 없나요?

청약에 당첨된 집이 입주시기가 늦춰졌는데 이에따른 보상은 없나요?

우편으로 시기가 늦췄졌다고해서 지금 살고있는집과의 계약일도 다시 변경해야하고 일정기간이 붕뜨는데 일방적으로 입주시기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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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체 보상금은 입주자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공급 계약서’에 정한 금리로 계산합니다. 지체보상금의 산정은 준공(입주)예정일과 실제 입주일 즉, 사업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자에게 입주를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은 일자와는 관련이 없음)과의 지체일수에 대해 보상합니다.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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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회사의 잘못으로 입주가 지연이 되었다면 수분양자가 연체이자를 내듯이 당연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잘 살펴 보시면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없다면 분양회사에 전화 하시면 내용을 아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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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날짜가 지연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날짜를 지연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예비 입주자들에게 시기와 피해크기에 알맞은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과 지체상금률, 지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


    건설사업자가 입주지연이 어쩔 수 없다는 사유로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주가 지연된 원인이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경우로, 건설사업자가 일반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대해 불가능한 상황이 보여져야 합니다.

    분양과정에서 계약서에 입주지연보상금에 대한 조항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시공사와 다른 하도급업체와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입주가 지연되어서 나도 받을 수 있나 고민하지 말고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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