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된 집이 입주시기가 늦춰졌는데 이에따른 보상은 없나요?
우편으로 시기가 늦췄졌다고해서 지금 살고있는집과의 계약일도 다시 변경해야하고 일정기간이 붕뜨는데 일방적으로 입주시기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같은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