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날짜가 지연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날짜를 지연시킨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예비 입주자들에게 시기와 피해크기에 알맞은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과 지체상금률, 지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건설사업자가 입주지연이 어쩔 수 없다는 사유로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주가 지연된 원인이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경우로, 건설사업자가 일반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대해 불가능한 상황이 보여져야 합니다.
분양과정에서 계약서에 입주지연보상금에 대한 조항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시공사와 다른 하도급업체와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입주가 지연되어서 나도 받을 수 있나 고민하지 말고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