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팔팔한기러기189
팔팔한기러기189

다른사람이 저의 세탁물을 꺼내서 더럽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기숙사에서 공용 세탁기 이용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의 세탁물을 꺼내서 배수구에 놔뒀어요

그래서 옷 더럽혀지고 속옷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 입어요ㅠㅠ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행위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 역시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