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에 대하여 따로 사전에 정액으로 납부하는 것을 약정한 것이라면 공개하실 필요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실사용 부분에 대해 납부를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개별비용의 근거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를 해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1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