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민한늑대108
영민한늑대10823.10.05

계약 당시 사전에 없던 관리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로 거주 중 입니다.

집주인 분에게 보증금,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이구요.
계약서 상 관리비는 0원으로 따로 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하는 건물 주민이 관리비 - 수도, 주차장소 청소비, 공동전기, 정화조 등을
내달라고 한 상태인데요

계약서 상 없는 관리비를 집주인도 아닌 건물 관리 주민에게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관리인에게 내야 되나요?
검색을 해보니 집합건물법 관련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관리비를 걷어서 관리를 하시는 하나 부동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떠라서 다른 분이 부동산을 관리 할경우 이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어디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그부분을 놓치신거 같으네요

    특히 집합건물은 그동에 한사람이 관리를 해서 그분한테 관리비를 낸다고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못하신거 같은데 부동산이나 임대인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상 관리비가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가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 주차장소청소비, 공동전기, 정화조등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관리비의 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임대인은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거나 특약이 모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