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로 거주 중 입니다.
집주인 분에게 보증금, 월세를 내고 있는 상태이구요.
계약서 상 관리비는 0원으로 따로 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하는 건물 주민이 관리비 - 수도, 주차장소 청소비, 공동전기, 정화조 등을
내달라고 한 상태인데요
계약서 상 없는 관리비를 집주인도 아닌 건물 관리 주민에게 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관리인에게 내야 되나요?
검색을 해보니 집합건물법 관련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