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 감면 받은건인데 수입자,수출자 상호가 다릅니다.
재수출 감면 받은건인데 수입자,수출자 상호가 다른데 이행보고 가능할까요?
수입 :수출자 A ,수입자 B
수출 :수출자 C, 수입자(구매자) A
수입진행한 업체로 수출신고가 어려워, 다른업체 상호로 일반 수출신고 진행 하였습니다
샘플제품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어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데, 재수출이행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면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재수출이행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인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에 대한 질의내용 중 재수출면세를 받은 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용기 수출입 관련 관세감면 해당여부 (통관기획과-7012, ‘11.12.30)
□ 질의요지
ㅇ 표장용기 대여업자가 해외에서 포장용기를 재수출면세조건으로 수입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자에게 포장용기를 임대하여 수출자 명의의 포장용기 재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는 질의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수입하여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 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없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정이 가능할듯하지만, 물품의 동일성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할 수 있어야될 듯 합니다.
유사사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