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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리더십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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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감면 받은건인데 수입자,수출자 상호가 다릅니다.

재수출 감면 받은건인데 수입자,수출자 상호가 다른데 이행보고 가능할까요?

수입 :수출자 A ,수입자 B

수출 :수출자 C, 수입자(구매자) A

수입진행한 업체로 수출신고가 어려워, 다른업체 상호로 일반 수출신고 진행 하였습니다

샘플제품으로 시리얼 넘버가 없어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데, 재수출이행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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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이면 재수출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재수출이행과 관련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인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에 대한 질의내용 중 재수출면세를 받은 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용기 수출입 관련 관세감면 해당여부 (통관기획과-7012, ‘11.12.30)

    □ 질의요지

    ㅇ 표장용기 대여업자가 해외에서 포장용기를 재수출면세조건으로 수입하여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출자에게 포장용기를 임대하여 수출자 명의의 포장용기 재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ㅇ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는 질의사례와 같이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수입하여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면세용도와 동일 용도로 사용하려는 제 3자에게 양도(임대포함)한 후 그 제3자가 재수출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없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정이 가능할듯하지만, 물품의 동일성에 대하여 별도로 인증할 수 있어야될 듯 합니다.

    유사사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