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보험자 거주지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재대로 보장 받습니다.
화재발생시 본인집에서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 본인입니다.
그러면 임대한집에서 불이 났고 옆집 뒷집까지 피해를 입힌 상황에
본인 보험은 없고 집주인 보험만 있는 상태면
일단 집주인 보험으로 당장해결은 가능 합니다.
보험처리 종결후 본인집손해을 제외한 타인배상금 지급내역들은 전부 본인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 갑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본인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으로 타인배상부분까지 본인은 비용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