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2.23

주택 화재보험은 자가(내집)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자가만 가능한지 자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자가가 아니더라도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면,

임대로 살고 있는 집과 내 집은 가입하는데 차이점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보편적인 진행되는 것을 토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보험자 거주지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재대로 보장 받습니다.

    화재발생시 본인집에서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 본인입니다.

    그러면 임대한집에서 불이 났고 옆집 뒷집까지 피해를 입힌 상황에

    본인 보험은 없고 집주인 보험만 있는 상태면

    일단 집주인 보험으로 당장해결은 가능 합니다.

    보험처리 종결후 본인집손해을 제외한 타인배상금 지급내역들은 전부 본인에게 구상권청구가 들어 갑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본인보험이 있었다면 보험으로 타인배상부분까지 본인은 비용부담없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용자인 세입자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해 건물 혹은 이웃집까지 피해가 간다면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장은 되겠지만 원인은 실 사용자인 세입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 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비용에 대해 구상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책임도 있지만 사용의 책임이 우선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꼭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 임대 여부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구요. 보험에 가입한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해서 거주하시는 동안은

    그 집은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화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구요.

    보험 가일을 할 때 보험가액이 나오는데요.

    화재보험은 보통 보험료가 1만원대이고 비싸도 2만원입니다.

    또한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가입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든 자가등 동일한 조건입니다.

    설계받고 모바일로 청약진행하시면 되세요. 보험료는 1만원 정도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가 아닌 집도 가능합니다. 즉 내가 실 거주하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임대로 살고 있던 내집이던 상관은 없습니다. 주소로 하기 때문에 다만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 변경을 해 주셔야 하며

    평수에 맞게 보험료는 변동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