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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2.12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과 개인보험 이중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1.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과 개인 화재보험 동시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중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 개인 화재보험 가입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가이지만 현재 전세를 세입자에게 주고 있는 집을 가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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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보상을 가능하지만 실제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비레보상으로 지급 됩니다.

    화재보험은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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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세입자가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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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중보상은 어렵습니다. 보험금산정방식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2. 둘다 가능합니다.

    전세로 사는 집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시 본인의 실수로 인해 거주 중인 전세주택의 화재손해에 대해(집주인에게 배상해야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에 보험가입을 하실 경우, 임차인이 발생시킨 담보주택의 화재손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엔 보험사 측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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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 화재 보험과 개인 화재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되나 보장 금액은 양 보험사 합계액 한도가 되어 높아집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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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화재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체화제보험의 한도가 적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전세를 주신 집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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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이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세입자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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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에서 다처리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두군데 다 가입해야합니다.


    거주자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보험으로 처리해야하고 주택의 노후로 발생한 화재는 소유자보험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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