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 화재보험과 개인보험 이중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2. 개인 화재보험 가입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가이지만 현재 전세를 세입자에게 주고 있는 집을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보상을 가능하지만 실제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비레보상으로 지급 됩니다.
화재보험은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세입자가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중보상은 어렵습니다. 보험금산정방식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2. 둘다 가능합니다.
전세로 사는 집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시 본인의 실수로 인해 거주 중인 전세주택의 화재손해에 대해(집주인에게 배상해야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에 보험가입을 하실 경우, 임차인이 발생시킨 담보주택의 화재손해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엔 보험사 측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 화재 보험과 개인 화재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되나 보장 금액은 양 보험사 합계액 한도가 되어 높아집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화재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체화제보험의 한도가 적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전세를 주신 집에 대해서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이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세입자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에서 다처리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은 두군데 다 가입해야합니다.
거주자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거주자보험으로 처리해야하고 주택의 노후로 발생한 화재는 소유자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