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형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조정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 진행 중이시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등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기타 죄라면 양형에 적극 참작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