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시 금전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걸어 금전합의를 조정해주는 기간을 갖기로하고 기소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때 서로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형사소송으로 합의가 안될경우 피해자는 민사 갈예정이긴합니다 되도록 짧게 끝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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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형사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조정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 진행 중이시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등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기타 죄라면 양형에 적극 참작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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