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날잡혔다고 문자가왔는데 재판날짜 잡히기전에 피의자 쪽에서 합의 의사가없어보여서 처벌받게하고 민사로가려고하는데 배상명령제도 이용하는것, 민사로하는것 어느것이 좋을가요
재판중에 합의하게되면 피의자처벌은 작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