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날잡혔다고 문자가왔는데 재판날짜 잡히기전에 피의자 쪽에서 합의 의사가없어보여서 처벌받게하고 민사로가려고하는데 배상명령제도 이용하는것, 민사로하는것 어느것이 좋을가요
재판중에 합의하게되면 피의자처벌은 작게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배상명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일단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재판 중 합의 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며,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다른 하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