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 배상명령
구공판날잡혔다고 문자가왔는데 재판날짜 잡히기전에 피의자 쪽에서 합의 의사가없어보여서 처벌받게하고 민사로가려고하는데 배상명령제도 이용하는것, 민사로하는것 어느것이 좋을가요
재판중에 합의하게되면 피의자처벌은 작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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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 배상명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상명령은 일단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재판 중 합의 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며,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다른 하나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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