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현재 형사 소송중입니다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간 상태인데 합의를 해서 빚을 갚아야해서 형사조정중인데 합의금을 기한까지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 2차례 4월 30일, 5월 31일까지 두번 나눠 주기로 했는데 입금 받은게 없어서 형사조정쪽에 연락은 해두었고 제가 입금 안될시 어떻게 되나 했더니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빚? 을 갚아야 되서 민사를 걸고 싶은데 금액이 적어 민사를 걸기엔 배보다 배꼽이 큰거 같아 형사 소송으로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민사 소송까지 생각 해야 할거 같고 민사는 혼자 걸수가 없는걸까요..? 민사소송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