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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저180
날씬한호저18023.05.04

형사소송 중인 사기 사건 민사 소송 거는 방법 궁금합니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현재 형사 소송중입니다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간 상태인데 합의를 해서 빚을 갚아야해서 형사조정중인데 합의금을 기한까지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 2차례 4월 30일, 5월 31일까지 두번 나눠 주기로 했는데 입금 받은게 없어서 형사조정쪽에 연락은 해두었고 제가 입금 안될시 어떻게 되나 했더니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빚? 을 갚아야 되서 민사를 걸고 싶은데 금액이 적어 민사를 걸기엔 배보다 배꼽이 큰거 같아 형사 소송으로 최대한 가려고 하는데 민사 소송까지 생각 해야 할거 같고 민사는 혼자 걸수가 없는걸까요..? 민사소송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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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 소장작성 등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도 혼자 걸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위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