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 더
큰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