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가증여라는매달얼마씩 아이들에게주는것요?
자세한단어가생각이나질안은데 유가증여인지 유가증권증여인지들엇는데 매달얼마씩아이들에게증여하는걸 말하는거같은데 그건어떤걸의미하는지 또 증여신고를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50만원 이상 더
큰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앞으로 줄 돈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정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가액이 적게 계산이 되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