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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14
똘똘한줄나비21421.04.09

자녀주식증여, 현금증여 어떻게하는건가요?

육아수당으로 자녀주식계좌 개설후 입금하여 주식매수중입니다.1월15일 계좌 개설, 이전에 모아둔 육아수당을 여러차례 나누어 추가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여러번 입금하여 주식매수했는데 모든입금내역을 신고해야하나요?

통장에 입금한금액을 해야하는건지, 주식매수한금액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여라는거자체를 몰라서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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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2개월 동안 다소 상승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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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계좌이체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자녀의 아이디로 신고합니다. 모든 입금내역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미성년자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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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4일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9월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12월31일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게 되면 할증과세가 20 ∼40%까지 산출세액에 부과되니, 신고기간 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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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수당을 육아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자산 증식에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 이므로 그 이내의 금액은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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