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밥값을 공제해가는 사장님, 신고해도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점심을 직접 만들어서 다같이 먹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반찬값 식비가 들어가다 보니깐, 한 사람당 식대라며 10만원을 빼서 줍니다.
근데.. 밥이 맛이 없어요. 고기반찬도 없고 한 사람당 식대 10만원 떼어가는 퀄리티 치고는 너무 별루예요. 먹기싫어서 딴 거 먹고 싶어서 종종 사먹고 그러는데요. 너무 당연스럽게 식대를 빼갑니다. 먹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회의하고 시간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밥시간이 애매해서 먹는데요. 식대가 이런 식대로 나갈지 몰랐습니다. 무슨 구내 식당 조금하게 있나 했어요..
몇번이곤 식대 안하고 싶다고 했는데, 섭섭해하며 알겠다면서 꼭 식대 십만원을 뺍니다.
넘 스트레스 받는데 이 부분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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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따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사업주가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해서도 안 됩니다.
2. 그냥 밥 안먹는다고 하세요.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이외에 마음대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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