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까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계산서 청구를 3월 17일날 했어요. 총 대금은 약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회사가 파산 상태는 아니고 대표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청구 이후 아무런 영수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자계산서 취소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수입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을 제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추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해야한 것입니다.
허나 대손으로 인정받으려면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편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혹은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