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어머니와 동일 세대에 해당하여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