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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린211
배부른기린21121.09.16

15년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문의?

2006년 3월에 분양 받아서 12년동안 사업자 등록을하여 은 월세를 받았고 지금은 전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대 , 오피스텔 매도시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대 , 저를 일시적으로 주소를 다른대로 이전하고 팔아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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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어머니와 동일 세대에 해당하여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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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하시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위장전입 등 주소를 이전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양도 당시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세대가 맞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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