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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8

이런경우 오피스텔 명의이전 양도소득세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결혼전 제 명의로 2014년 신당동 오피분양. 2019년 1월 비조정 지역 남편명의로 아파트 매수함. 요번달 남편명의 아파트 매도. 매수 계약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잠이 안오네요. 오피스텔도 요번 7월에 전세 1억 5천에 계약 예정인데 전세계약 후에 오피스텔을 시어머니 앞으로 매매식으로 넘겨도 문제 없을까요?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1억 6~7천 정도 입니다. 저희 잔금날은 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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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6.28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 후 오피스텔을 시어머님 앞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적정금액에 대한 설정과 실제 대금지급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혼인을 2019년 1월 이후에 진행하신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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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부부의 명의 전부 1주택씩으로 보게 됩니다. 신당동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인 2019년 + 3년 = 2022년 1월까지 매도를 하셨어야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 본인 명의의 신당동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잔금월이 10월 이전에 제3자한테 넘긴다고 하시면 그 오피스텔에 대한 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만, 아파트 비과세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 내용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정식 상담 요청 드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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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본인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오피스텔을 시어머니에게 양도후에 기존주택을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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