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을가지고 잏는 등기이사가 사직을하면 등기이사에서는 제외되나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초기 창업시 투자를 하여 등기이사로 재직시 퇴사를 하면은 등기이사에서 제외되나요?퇴사시에도 투자금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사를 의미하시는 바가 불분명합니다. 등기이사 이후 사임을 하지 않거나 이사로 다시 등재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퇴사의 의도하시는 바를 확인 후에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퇴사의 의미가 이사의 직에서 사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등기이사의 직도 잃는 것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