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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2.12.26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관련 문의

개인 면세 사업자/축산업

부모님가계를 자녀두명이 공동명의로 운영할꺼라 폐업후 사업자신규신고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꼭 폐업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해야하나요?

질문2. 카드단말기 명의 변경할려면 심사기한 3~4일이 소요되다보니까 그기간동안 결제가

안되는거니 사업자 신규로 먼저 발급후

카드단말기 명의 변경완료후에 폐업을 진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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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업장을 자녀두분이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과 부모님이 동업계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다음 부모님이 공동사업자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사용하면 카드단말기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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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만 변경되는거니 굳이 폐업하지 말고 두분을 공동대표로 올렸다가

    이후에 부모님을 대표에서 제외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계속 사업자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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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실제로 측산업을 폐업한 경우에 자녀가 새로이 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모님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인수했는 지 여부

    관련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2.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나오기 전에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님의 사업자등록을 자녀의 신규 카드단말기기 나오기 전에 폐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후 신규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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