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양도양수 관련 문의
개인 면세 사업자/축산업
부모님가계를 자녀두명이 공동명의로 운영할꺼라 폐업후 사업자신규신고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꼭 폐업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해야하나요?
질문2. 카드단말기 명의 변경할려면 심사기한 3~4일이 소요되다보니까 그기간동안 결제가
안되는거니 사업자 신규로 먼저 발급후
카드단말기 명의 변경완료후에 폐업을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업장을 자녀두분이 운영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과 부모님이 동업계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다음 부모님이 공동사업자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사용하면 카드단말기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만 변경되는거니 굳이 폐업하지 말고 두분을 공동대표로 올렸다가
이후에 부모님을 대표에서 제외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계속 사업자 운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실제로 측산업을 폐업한 경우에 자녀가 새로이 그 사업장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모님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인수했는 지 여부
관련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2.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이 나오기 전에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님의 사업자등록을 자녀의 신규 카드단말기기 나오기 전에 폐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후 신규사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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