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아 부가세 환급신청전 입니다
다른사람으로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전 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해도 될까요?
아님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후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고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