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받아 부가세 환급신청전 입니다
다른사람으로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전 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해도 될까요?
아님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후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고 명의변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어차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부가세 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폐업하시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꼭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