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시중에 마진거래라고 하는 대여계좌 선물 거래 등은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도박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입금하고 해당 투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충분히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