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12월1일 이후 입사, 올해2월퇴사자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작년12월5일 입사후 올해인 24년 2월말일자로 하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정산보험료를 산정할때 24년2개월에 대해서만 계산하는것이 아닌 작년 12월도 포함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정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1일이후 입사자는 23년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4년 2월 퇴사시 작년꺼 포함하여 정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