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이번에 전세를 가게 될거 같습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주의해야될 사항이라던가 꼭체크해야될것들을 알고 싶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안녕하세요 전세를처음가게되셨군요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우선 첫번째로 등기상 적혀있는 채권최고액
즉 대출금액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를 첨부해주니
확인해보시면됩니다. 각 건물마다 다르지만
없는 집부터 최대 8억까지 다다르며
두번째로는 들어갈 집에 현재 전세비율입니다
선순위보증금 이라고합니다.
계약을하시면 당연히 글쓴이위로 먼저들어오신분들이
계시겠죠? 그 보증금액이 얼마나 있나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두금액을 합친금액을 가지고 대략분석하는데
저희는 건물매매가 예를들어 약15억
대출3억 선순위보증금 5억 정도면
무난한건물로 보고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하셔서 전세사고 방지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전문가 저녁밤 달선생입니다.
처음 전세를 하시게 되시어 절차나 주의사항이 궁금하시군요.
전세를 구하는 것은
1. 우선 지역을 정하고
2. 네이버 부동산 등을 이용해서 예산에 맞는 매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매물에 부동산 연락처가 나오는데 연락(문자, 카카오톡, 전화)을 해보시면
4. 일정을 조율해서 집을 보시고 맘에 드시면 그 집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1.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은 무조건 피하세요.
이러한 물건들은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은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도 거래를 꺼려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깨끗한 것(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없는 클린 매물)을 거래하세요.
2. 이사온날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방법은 인터넷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두가지만 잘 하셔도 설사 집주인이 잘못되어서 집이 강제매각(경매) 되더라도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꺼에요.
3. 2년을 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계약을 집주인과 동의하에 연장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채택도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할때 주의사항입니다
1.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등기,임차권등기 등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다면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집값이 얼마하는지 시세를 파악한 후..
등기부상 설정된 금액과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몇%정도 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더한 금액이 아파트의 경우는 집값의 80%이내,
연립이나 빌라의 경우는 집값의 70%이내일때 안전권으로 봅니다.....
3.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반드시 등기부상 건물주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한 중개거래시 통상적으로 중개인이 확인합니다..)
4.계약 후 잔금 지불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 지불 전에 건물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았을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5.잔금 지불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및 근저당권 설정 등 확인
- 부동산중개사 확인 하겠지만 요즘 사기 거래가
많은 점감안해서 본인이 직접 인티넷 등을 통하여
확인 할것
- 매매 가격 대비 과다설정 등 파악
2. 최악의 경우 대비 선순위 확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이사 하는날 조치
- 전세권 설정,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인터넷 통해 관심있는 물건 보고 근처 부동산 방문 후 건물 상태와 주변 입지 시설 체크 후
집 내부에 고장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 후 입주 전에 협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국토부 홈피가서 실거래가를 파악해서 현재 시세 체크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뽑아서 갑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체크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체크 해주지만 그래도 직접 체크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괴 계약을 한다면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획인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 전 내부 수리가 필요한 경우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고 계약서 작성후 입금시에는 꼭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하시는게 향후 문제 발생시 증거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