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임장하여 하자여부를 확인 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완료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후 퇴거시 청소의무는 없으며 원상복구의 의무는있는데, 입주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분쟁에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