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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4.08

저기 전세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전세계약 같은건 안해봤는데 전세계약을 할시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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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내 보증금을 잘 지킬수 있어야하며 그런 물건의 임대인을 찾아야합니다.


    우선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좀더 안전할수 있으며

    임대인의 직업이 확실하다면 더욱 안전할듯 합니다.


    보증금액이 부동산매매가에 7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등기부등본상 다른 설정된 채권이 없는 물건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과도 잘 논의해서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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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임장하여 하자여부를 확인 합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완료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후 퇴거시 청소의무는 없으며 원상복구의 의무는있는데, 입주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분쟁에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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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상 좋고,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어느정도 비교하여 파악해 보신 뒤 보증금이 실제 시세랑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어떠한 이유든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계약이후 선순위 임차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이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가입을 꼭 하시는게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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